사회
[안전Go!Go!]'무조건' 멈춰야 하는데…추월은 기본
입력 2014-10-27 10:31  | 수정 2014-10-27 13:11
【 앵커멘트 】
할리우드 영화에 노란색 스쿨버스 자주 등장하죠.
이 버스에 아이들이 탈 때, 외국에서는 주위 차들이 모두 멈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은 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있으나 마나입니다.
실태가 어떤지,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로를 달리던 차 앞으로 어린아이가 갑작스레 달려들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 다른 아이는 불행하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82명.


그렇다면, 유치원 통학길 교통안전은 어떤지 동행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정지 표시에 아랑곳없이 차들이 통학버스를 지나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 인터뷰 : 김기수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 "불과 1분 정도만 기다려 줘도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하고 점멸등이 깜빡일 때, 뒤따르던 차나 바로 옆 차선에서는 일단 멈추게 돼 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는 마주 오던 차도 멈춰야 합니다.」

어기면 4만 원에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문제는 법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장원진 / 운전자
- "(혹시 평소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셨어요?) 듣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스쿨버스가 보이면 일단 선다'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그럼 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멈춰야 하느냐? 맞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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