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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고층 노인요양시설 입지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14-10-27 09:42  | 수정 2014-10-27 09:53
#지난 5월 28일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2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는 발생 후 6분 만에 진화되었음에도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중 7% 이상) 돌입으로 노인복지시설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층건물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입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0년 7%에서 2010년에는 11%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1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604소에서 2010년 5780소, 2011년 5858소, 2012년 5955소, 2013년 6012소로 증가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까지 합치면 1만6204개(2014년 5월 기준, 시설 4815개, 재가서비스 1만1389개)로 급증한다.
또한 취약 노인층(치매·중풍)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역시 매년 증가(2009년 140소->2013년 251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임대료 등이 저렴한 건물 고층에 위치해 대부분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건물층수 같은 기본적인 기준도 없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인시설 전문가들 의료 관련 시설 노인들은 신체적 퇴행이 진행되면서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만큼 관련 시설의 설치 층수를 제한하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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