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간호사 "에볼라 의무격리치료는 인권 침해…소송하겠다"
입력 2014-10-27 09:23 

서아프리카에서 귀국한 뒤 에볼라 환자로 취급받아 격리된 미국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가 '21일간 의무격리 치료' 명령을 비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히콕스는 26일(현지시간) 대리인인 노먼 시겔 변호사를 통해 뉴저지주의 격리명령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겔 변호사는 "히콕스가 에볼라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 증상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격리명령은 헌법과 시민 자유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주, 뉴저지 주, 일리노이 주는 에볼라 확산을 막고자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 주요 3개국에서 에볼라 감염·의심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모든 의료진과 여행객에 대해 21일간 의무격리를 명령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지침과 무관한 주 정부들의 자체 명령이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봉사를 한 뒤 24일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명령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된 히콕스는 주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히콕스는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은 기진맥진한 상태라면서 "두려움이 이기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가 된다"며 '피어볼라'(에볼라 공포)로 자유가 억압된 현실을 비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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