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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판결, 과연 그는 유죄일까…정당방위 논란
입력 2014-10-26 17:01 
도둑뇌사사건 판결
도둑뇌사사건 판결 정당방위 논란

도둑뇌사사건 판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돼 화제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되레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데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모 씨(20)는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새벽 3시쯤 귀가했다.

이때 2층 거실로 간 그는 눈을 의심했다.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한 것.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최 씨에게 맞은 김 씨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도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다. 특히 몸싸움을 벌일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다.

법원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최 씨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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