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해 집에서 쉰 때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휴업급여는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1999년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휴업급여는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1999년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