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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개혁법안 처리방안 논의
입력 2007-04-30 06:07  | 수정 2007-04-30 06:07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 국민 7~9명이 일정 기준 이상 중죄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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