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주인에 맞아 뇌사상태 빠진 도둑, 과잉방위 논란
입력 2014-10-24 17:02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둔기 등으로 제압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두고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주택에서 최모씨(21)는 김모씨(55)를 둔기로 때려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최씨 집에 몰래 들어와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새벽에 귀가한 김씨는 도둑임을 직감하고 주먹으로 김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쳐 제압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8개월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원주지법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즉각 항소했고,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 항소심을 맡은 정별님 변호사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야간에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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