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할부금융 갈등` 중재 나서
입력 2014-10-24 15:41  | 수정 2014-10-24 19:04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벌이는 힘 겨루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조만간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개입을 결정한 이유는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BC카드(10월 말), 신한카드(내년 2월 말), 삼성ㆍ롯데카드(내년 3월 말) 등 주요 카드사의 현대차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1.5~1.9%)과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수료율(0.7%) 간 차이가 크다 보니 단기간에 합의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가 국민카드 외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현대ㆍ기아차를 구입하려는 일부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현대차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1월에도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1.75%에서 1.7%로 내리라며 국민카드를 한 달간 받지 않은 적이 있다. 결국 국민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사가 현대차 요구를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현대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롯데백화점ㆍ이마트가 현대차와 같은 이유로 삼성카드, BC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정상화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가맹점 해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대차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카드사가 편법적으로 수수료를 얻는 기만적 상품"이라며 카드 복합할부금융 폐지를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 경쟁을 자제시키는 선에서 상품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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