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복지에 `수요자 부담방식` 도입해야
입력 2014-10-24 13:51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방교육 정상화의 해결책으로 '수요자 부담방식' 도입이 제시됐다.
국회혁신교육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일정 영역에서 수요자 부담방식을 도입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을 다양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복지에서 보편주의와 무상이라는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무상급식을 예로 들며 "학생의 급식에 대한 욕구는 동일하게 보장하면서 부담능력에 따라 가정의 기여율을 다르게 설정하면 공정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 필요없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감축하자는 논리다. 하 교수는 이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 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하 교수는 '교육복지특별회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 서비스 중 일부를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 교수는 "과거 1990년과 1996년 2회에 걸쳐 교육세 등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교육복지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교수는 국가보조금을 확대하거나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지방 교육청의 예산에 여유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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