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선수 정상수업 못하면 교사ㆍ코치 징계
입력 2007-04-29 06:47  | 수정 2007-04-29 06:47
초중등학교 운동 선수들이 정상수업을 받지 못하면 교사와 코치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의 잦은 합숙과 대회 참가로 수업결손 사례가 늘어나고 선후배 사이에 폭력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수업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생기면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교사와 코치를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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