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 측이 무혐의 입증을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 들여 첫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을 마친 후 성현아의 변호를 맡은 법부법인 금성 오영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성현아 측 변호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도 무죄를 확신한다. 1심과 다른 결과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고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