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태 총장 "카톡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 초강수 대응 논란
입력 2014-10-24 07:00  | 수정 2014-10-24 08:19
【 앵커멘트 】
검찰이 카카오톡과 같은 통신사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청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다음카카오가 영장에 불응할 수도 있다고 한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신업체가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할 땐 직접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어제(23일) 대검찰청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진태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통신업체를 향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 총장은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도 "설득이 안되면 법원 허가 전에 먼저 감청을 하는 '긴급감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입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업체가 거부할 경우 검찰이 전문가를 업체에 수시로 보내서라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온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들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수사 편의를 위해선 감청이 불가피함을 야당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전문가를 동원해 카카오톡 서버를 침투해 감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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