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살 친딸 폭행치사`친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0-23 16:52 

두 딸을 학대하고 이중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
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됨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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