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초동 수사권'은 남기기로
입력 2014-10-23 07:00  | 수정 2014-10-23 08:26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어제(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국가안전처에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자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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