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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 투표 연령 19세로 확대 의결
입력 2007-04-27 16:37  | 수정 2007-04-27 16:37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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