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고 투입액이 500억원을 넘지 않아도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투입액 300억원이던 예타 대상범위를 정부가 15년만에 상향조정한 것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22일 국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보다 나라경제가 두 배나 성장했는데 그 적용대상은 그대로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OC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가 기재부 안대로 상향 되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공공사업 1267건 중 14.8%인 188건이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김광림 의원 측은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투입액 600억원 안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간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분야와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정보화 분야 등 SOC 이외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낙후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도 예산안과 같은 9월로 통일되며, 제출 서류도 요약보고서로 간소화된다.
기재부 측은 "현행 제도는 비용 대 편익 비율(B/C Ratio) 위주의 분석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 결과 자료에 대한 국회 제출 시기도 달라 행정 비효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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