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재동 파이시티 파산 선고
입력 2014-10-22 17:14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22일 주식회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오영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앞서 파이시티 회생계획을 인가했지만 서울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하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 실패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 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인수ㆍ합병(M&A)까지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지난 9월 서울고법은 파이시티 주주 등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사건에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회사 파이시티는 2003년부터 파이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지연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011년 12월 회생계획을 인가했으나 M&A 실패 등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됐다.
MB정부의 실세로 꼽혔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문제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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