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자격 조건 살펴보니…'대박'
입력 2014-10-22 17:09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사진=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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