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박성범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07-04-27 15:37  | 수정 2007-04-27 15:37
대법원 2부는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인 장모
씨로부터 고가의 코트와 양주,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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