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노동법 분야의 이욱래 변호사와 박영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욱래 변호사는 서울지법, 광주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현대자동차 하도급 사건을 맡으며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박영훈 변호사도 서울지법 판사를 거친 법관 출신이다. GM대우 통상임금 사건과 국민은행 성과향상 프로그램 사건 등 노동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태평양 노동팀장 이정한 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 노동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통상임금과 사내 하도급 관련 소송 업무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기업 내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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