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관공서 납품 몰아준 복지부.공정위 공무원 적발
입력 2014-10-22 13:29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특정 업체에 사무실 가구 등 납품을 몰아준 비리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9급 공무원 진모씨(3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5급 공무원 박모씨(37) 등 2명과 공정거래위원회 7급 공무원 최모씨(41), 가구판매업자 김모씨(44) 등 총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 공무원 4명은 소속기관에서 물품관리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1인당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약 7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진씨는 지난 2009년 9월7일 관공서 재물조사 대행업자 김모씨(44)로부터 복지부에 2300만원 상당의 재물조사용 전자태그를 납품하고 지속적으로 재물조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박씨와 함께 강남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750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진씨는 또 2010~2013년 복지부에 2억원 상당의 의자 등 집기류를 납품하는 대가로 가구납품업자 김모씨(45)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8회에 걸쳐 현금 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와 올해엔 또다른 가구납품업자 김모씨(44)에게 6억원 상당의 파티션과 책상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김씨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 2800만원을 수차례 인출하기도 했다.
진씨는 용역계약 가격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김모(35.여)씨에게도 이 납품업자를 소개해줬다. 김씨는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체결 할때 산출내역을 삭감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가죽소파를 받아 챙겼다. 공정위 소속 최씨도 이 업자에게 공정위가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4억원 상당의 가구 등 집기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고급 소파, 장식장 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처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