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시행 후 이통시장 `4분의 1 토막`…보조금 차등지급 고개
입력 2014-10-22 11:43 

<편집자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핫 이슈다.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단통법을 시작했지만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 판매점, 통신사와 제조사까지 모두가 볼멘 소리다. 이달초 시행된 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개선이나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안들을 모색해본다.
단통법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단통법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통법 보완책으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 보조금 차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이달 초 단통법 시행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010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일 평균 건수는 59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4704건의 23%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마케팅비가 줄어들 것이란 이통사의 기대감 역시 크게 사그라든 모습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통사로서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이 크게 줄면서 마케팅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계에서는 단통법에 '경쟁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 보조금의 차이가 없다. 번호이동을 하면 그간 이용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와 유심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돼 보조금이 크지 않다면 번호이동은 손해라는 인식이 컸다.
자료에 따르면 기기변경 대신 번호이동을 선택하는 경우 장기가입자 혜택, 이동통신사 가입비, 유심 구입비, 마일리지, 우수고객혜택 등을 포함해 약 최대 43만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차등적 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 보이그의 경우 요금제와 관계없이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에 대해 삼성전자 갤럭시S5 기준 50유로(약 6만7100원)를 추가로 지급하고 일본의 NTT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 역시 아이폰5S 기준 번호이동에는 최소 1만9248엔(약 19만원)에서 최대 3만8160엔(약 38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 보조금에 차이를 둔다면 일정 부분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과열화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한 '산업활력지수(IVI, Industry Vitality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산업의 활력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IVI는 5로 프랑스 156, 독일 82, 스페인 71, 영국 57, 이탈리아 48, 일본 43 등으로 비교국가 평균인 76에 못 미치고 있다. IVI는 연간 시장 점유율 변동량의 합을 지수화한 수치로 산업의 유동성 및 고착화 수준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결국 국내 이통시장에 고착화돼 있는 '5:3:2구조' 개선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사후규제정책 방안의 하나로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 규제 강화 및 구조분리 명령제 도입 등이 필요성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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