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채무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만큼의 금액을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원을 채무탕감 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000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유 전 회장은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4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유 씨 재산의 추적과 회수가 가능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 유일하다"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예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노골적인 '봐주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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