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오늘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입력 2014-10-22 08:59 
[자료 국토교통부]
22일부터 4~6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 완화이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특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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