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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우회상장도 규제
입력 2007-04-27 12:07  | 수정 2007-04-27 12:07
앞으로 현물 출자를 통한 증시 우회상장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 시장과 코드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서 현물 출자를 받아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현물 출자 공시 시점에서 비상장기업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거래소가 심사합니다.
요건을 총족하면 2년간 '우회 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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