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22일부터 시행…'조건은?'
입력 2014-10-21 19:58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사진=국토교통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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