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풍자 전단 뿌린 작가 연행…처벌은
입력 2014-10-21 19:40  | 수정 2014-10-21 21:31
【 앵커멘트 】
어제(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팝 아티스트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건물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옥상에 올라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7시간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작가는 예술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화문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수많은 전단이 뿌려집니다.

전단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집니다.

땅에 떨어진 전단에는 꽃무늬 상의와 푸른색 치마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배 중, 미친 정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뭐가 쏟아져서 뭔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줍는 거야. 경찰이 (와서) 비닐봉지에 한가득 가져갔어요."

전단을 뿌린 사람은 팝아트 작가인 46살 이하 씨로 건물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옥상에 올라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7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하 씨는 예술의 한 분야로 봐달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하 / 팝 아티스트 작가
- "예술가들은 공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풍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술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고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유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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