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입원하면 본인부담금 최대 70%까지 오른다
입력 2014-10-21 19:31 
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작업도 이뤄집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갑니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지부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게도 같게 적용됩니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정심은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 요양병원 수가 ▲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 입원환자 식대 수가 ▲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 정액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 이 때문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정심은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 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을 급여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엑스탄디는 위험분담제의 취지에 맞춰 기존 치료제인 '도세탁셀'의 효과를 보지못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만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건정심은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 본인부담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당 약 1만2천원~1만6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보다 약 3천원~6천600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도입되면 간호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는 2017년까지 준비가 된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간호학과 정원을 1천명 정도 늘려놨기 때문에 간호사 확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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