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6㎡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됐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정 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숙박시설과 공연장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등에 한해 이 같은 복합건축이 허용됐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이 이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주택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은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은 기존 4종에서 2종(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으로 간소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콘크리트 매설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단지 내 가구당 1t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은 가구당 0.5t으로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6㎡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됐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정 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숙박시설과 공연장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등에 한해 이 같은 복합건축이 허용됐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이 이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주택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은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은 기존 4종에서 2종(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으로 간소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콘크리트 매설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단지 내 가구당 1t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은 가구당 0.5t으로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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