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22일부터는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연 2.6∼3.4%)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주택 갈아타기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돼 10월 현재까지 7만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대출, 희소식이다" "디딤돌대출, 좋은 제도다" "디딤돌대출, 22일부터 시행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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