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이 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통행료는 10월 22일 24:00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13%↓)돼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당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번 협약 변경은 기존의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양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금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2015~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지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