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대출 가능…디딤돌대출이란?
입력 2014-10-21 16:28  | 수정 2014-10-22 16:38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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