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통법 시행`에 요금인가제 폐지까지…누굴 위한 법 집행?
입력 2014-10-21 15:56 

<편집자주>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식지않는 감자'다. 단말기 유통 및 지원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소비자는 물론 판매점, 대리점, 통신사와 제조사까지 전부 볼멘 소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달초 시행된 제도에 벌써부터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개선이나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최근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통신요금 인가제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는 지난 16일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태 KAIST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실시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단통법 대안으로 요금 인가제 폐지가 제시됐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사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 폐지가 오히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워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시장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요금 인가제란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에서의 1위사업자가 요금제 인상 또는 변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그동안 통신시장에서 요금 인상을 막는 보호장치 역할을 해왔다.
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금제에도 제동을 걸어 왔다.
게다가 지난 2010년에는 1위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준의 요금 인하가 아니라면 정부의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시장 약탈적 가격'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요금 인하가 가능해 사업자간 경쟁 및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단통법의 취지 1순위로 꼽힌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2014 국정감서 정책보고서에서 "5:3:2라는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 21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1위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다. 이를 위해 1위사업자의 지배력을 완화할 일관된 사전·사후 규제 정책 등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최근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5:3:2구조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와 대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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