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강요한 포베이 징계
입력 2014-10-21 13:42 

공정거래위원회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사업자에 총 7020만원의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2012년 12월 지상파 드라마에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2억800만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 중 1억3780만원을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을 전국 95개 가맹점사업자에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나눠 내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부를 요구했다. 포베이는 또 자신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본부와 가맹점이 맺은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2회 이상 통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포베이는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포베이는 지난해 8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 받았던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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