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40대男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력 2014-10-21 13:31 

조그만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서종훈(45. 가명)씨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돼 법인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어떤 쪽이 더 이득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21일 매경경영지원본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서 씨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인전환으로의 영업 형태 변경은 절세 플랜의 기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매출액이 클수록 개인사업자의 5단계 누진세율과 법인사업자의 3단계 누진세율의 차이가 확연해지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로 일컫는 간접세등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고 고소득일수록 과세당국의 불편한 시각을 의식해야 한다. 동일한 매출액을 기록하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지방청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세무적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기업의 법인 설립은 해당 기업의 신뢰지표가 상승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법인세율과 주식 발행 및 정관 변경, 이익 잔여금 유보등 절세 플랜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개인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인 설립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모든 자금의 출처에 증빙 자료가 필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존재한다. 자금의 조달 및 집행 방식도 이전의 시스템과는 상이해지고 착오로 인한 제2, 제3의 부작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법인세 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발생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개인병원의 법인전환(의료재단)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개인병원 재산은 의료재단으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절세 감면 혜택 외의 단점이나 페널티는 없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의거한 업종의 창업 이후 동법 시행령상 법인전환요건과 달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다수 사례를 통해 득실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이 조세 회피수단으로 인식되어선 곤란한 측면이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앞두고 2012년 법인으로 영업형태를 전환한 기업체만 9천여개에 달했다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중과세 및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회피책으로 준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재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20억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은 10억원,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종은 5억원 초과시 이 제도를 적용 받는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피하려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시각은 날카로워지고 있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와 탈루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의 득실과 방향성을 고려해 영업형태의 변경을 결정했다면 법인전환실무로 들어가 장 단점을 따져 프로세스를 밟아야 무리가 없다. 관련되어 법인전환의 절차로는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세감면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통상적인 방법이 준용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법인전환은 엄연히 절세 전략을 감안한 프로젝트인 만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후 예상과 함께 적법하면서도 검증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세무, 가업승계, 상속증여, 부동산 등 법인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 법무지원, IPO, M&A, CEO 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까지 원스톱 토탈컨설팅(One-Stop Total Consul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문의는 매경경영지원본부(1800-9440)로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life.mk.co.kr)를 방문하면 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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