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 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6㎡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됐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정 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숙박시설과 공연장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등에 한해 이 같은 복합건축이 허용됐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이 이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주택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은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은 기존 4종에서 2종(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으로 간소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급수.배수용 배관의 콘크리트 매설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단지 내 가구당 1t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은 가구당 0.5t으로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 등 산업시설과 50m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 현행 규제는 규제가 시행된 1982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 재건축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한 공장(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5t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하저수조 관련 규정과 조경면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4개월간 유예가 주어진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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