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박 씨 상고 포기…징역 18년형 확정
입력 2014-10-21 06:50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했던 울산 계모 박모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습니다.
2011년부터 의붓딸인 이양에게 상해를 가했던 박씨는 결국 지난해 10월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을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했습니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밝혔고 선고 후 곧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