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마녀사냥식 수사에 옥살이까지…60대 '무죄'
입력 2014-10-20 19:40  | 수정 2014-10-20 21:23
【 앵커멘트 】
한 60대 남성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50여 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6월, 63살 임 모 씨는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를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 씨는 아이를 알지도 못하고, 사건 발생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성추행 대법원 무죄
- "새벽에 현장 가서 일하는 사람이 오후 6시에 차 타고 집에 오는데 어떻게 아이를 보고 성기를 어디서 만집니까?"

하지만 임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0일 넘게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했고, 동네에선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임 씨를 범인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을 목격했다는 시각에 인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한 범인식별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손자 같은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임 씨. 2년여에 걸친 긴 재판은 임 씨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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