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출생신고나 개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처음 채택된 한자는 2731자였다. 한자의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규정했다.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쓸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온 것이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더 많아졌구나"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어려운 이름도 쓸 수 있나"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신기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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