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코리아·한국엘러간·한독 등 국내외 유명 제약사들이 성형용 필러를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거짓·과대광고한 12개 제품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갈더마코리아·한국엘러간·한독·엘지생명과학·휴메딕스·그린코스코 등 12개사이다. 필러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눈 부위와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적발된 기업은 이들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31개사 85개 품목, 조직수복용재료 10개사 20개 품목이 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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