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안행위,사이버 사찰 논란 관련 '네이버랜드 대표이사 일반 증인 채택'
입력 2014-10-20 14:45 
사진=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 네이버밴드 이람 대표이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외 유사한 의혹을 받는 다음카카오톡과 일부 네비게이션업체의 경우는 본부장급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합니다.
 
안행위는 또 검경에 영장없이 가입자 및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여야 합의 결과를 전하면서 "기업 이미지 등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증인이 아닌)참고인으로 신청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만약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임위에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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