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총 1만6710건이며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이었던 피해보상 건수는 지난해 4397건(19억100만원)에 이어 올해는 3분기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폐업이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들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는 2011년 8곳, 2012년 5곳에 머물렀지만 이 숫자가 작년에는 54곳, 올해는 25곳으로 폭증했다.
김 의원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고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신고하지 않아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금 3억원만 있으면 상조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화해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생기지 않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회비 신고 누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라"고 덧붙였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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