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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1심 판결 불복…17일 항소
입력 2014-10-20 11:50  | 수정 2014-10-20 12: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송대관(68)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대관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로부터 3일 후인 17일 송대관과 아내 이모(61)씨의 법무법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 구속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 역시 항소했다. 아내 이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 여원의 근저당 설정 및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는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송대관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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