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함 장비 평가서 위조 예비역 대령 등 2명 기소
입력 2014-10-19 15:57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전부 '충족'됐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인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 전 대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모(47) 전 중령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께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H사가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명의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 걸쳐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중령과 김모 이사 등을 상대로 윗선까지 금품이 전달됐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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