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민연금법 소득 규정 합헌"
입력 2007-04-26 16:02  | 수정 2007-04-26 16: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이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규정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의 형태와 발생 주기가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워,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모씨가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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