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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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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