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IBM과 컴팩, HP, 델, 게
이트웨이, 애플 등 미국 내 6개 대형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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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IBM과 컴팩, HP, 델, 게
이트웨이, 애플 등 미국 내 6개 대형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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