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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 준공 아파트도 층간소음 배상"
입력 2007-04-26 13:37  | 수정 2007-04-26 13:37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한계를 규정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도 건설사가 소음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원주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진정을 낸 사건에 대해 건설사가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법 개정 전에 준공된 아파트라고해도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보수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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