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07-04-26 12:07  | 수정 2007-04-26 13:51
미래의 관혼상제에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가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수 없거나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가 계약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