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16일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으며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희 측도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이병헌 측은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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